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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느라 알바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모님께 월세 때문에 도움 요청드리는 게 미안하시죠? 많은 분들이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월세지원’이 정부에서 제공됩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고 쉽게 안내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1년 동안 매달 20만 원 지원받으세요!
청년월세지원 기간 및 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1. 나이 조건: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2. 주거 조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3. 소득 조건: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기준: 청년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원가구의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와 청년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4. 특별한 경우: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인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한 다음 '기타' 카테고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아 신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바로 신청해 보세요. 이 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전화문의
-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지원 지역별 신청방법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역별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서울 ✅ |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 | 청년월세지원 인천 ✅ |
청년월세지원 대전 ✅ | 청년월세지원 부산 ✅ | 청년월세지원 울산 ✅ |
청년월세지원 충남 ✅ | 청년월세지원 세종 ✅ | 청년월세지원 광주 ✅ |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기준
1. 소득 평가액: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재산 평가액: 청년독립가구의 재산 평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후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원가구의 기준
1. 소득 평가액: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하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에 부모님 소득이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2. 재산 평가액: 원가구의 재산 평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금액을 합산한 후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외 사항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또는 미혼모, 부 혹은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건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