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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처음 작성하신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차용증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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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용증이 필수적입니다. 금전거래 시 필요한 차용증 양식 7종을 준비하였으니,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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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에 차용증 쓰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 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차용증 양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질 경우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글씨체 대조하기 쉽게 최대한 자필로 받아둡니다. 인적사항 중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없다면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차용 금액
빌리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하며,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억 원 (₩ 500,000,000)
3. 이자 기재
이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연 24% 이하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그 이상을 적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율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특정한 날짜에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재 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4. 변제 일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기재합니다. 만약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당사자끼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나눠서 받기로 한 날짜를 적어줍니다.
5.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의 서명 또는 양쪽 당사자 서명을 합니다. 서명중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장입니다. 지문이 남으니까요. 또는 인감도장도 좋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서 동일한 도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을 경우 채무자가 추후 발뺌한다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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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을 위의 항목대로 잘 작성하면 강력한 법력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유리한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금전거래 시 은행 간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금전거래를 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시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필히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채무자(차주)가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아울러 채권자(대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법무부 화상 공증도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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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효력 및 비용
공증 효력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이유는 집행권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을 갖게 되면 채무자가 상환 불이행 시 지루한 소송절차 없이 즉각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보다 빠르고 쉽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는 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누가 낼까요? 쌍방의 촉탁에 의해 증서를 작성할 경우 공증 수수료는 쌍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전국 지역별 공증 사무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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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증 사무소 어디든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금액 | 수수료 |
200만원 까지 | 11,000원 |
500만원 까지 | 22,000원 |
1,000만원 까지 | 33,000원 |
1,500만원 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기본액 44,000원에서 초과액의 3/2000 더함 (최대 300만원 까지) |